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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에 대해서
|개인의견
조회수:
343,
2008.07.11 2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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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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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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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을 침범한 내용의 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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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 ||
|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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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또는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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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는 사업적, 영리 목적의 행위 류신님. 저는 15살이고 공부하고 류신님을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1人입니다. 일단 비판의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신다고 하시니 일단 감정에 치우쳐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신님 , 저는 류신님만 즐겨보는게 아닌 다른 타 BJ도 즐겨봅니다. 그런데 화상채팅하는게 있죠? 화상채팅과 방송을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화상채팅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을 침범한 내용의 방송을 뜻한다고 류신님이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실꺼라고 믿습니다. 화상채팅은 일단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상채팅은 말 그대로 화상채팅입니다. 아, 여기다가는 얼굴을 내밀어도 되겠구나 하에 화상채팅을 하는 것 입니다. 류신님 화상채팅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 그러면 SBS 생방송 같은것도 누가 빨개벗고 말달리자 이히 하면서 달릴수도 있으니까 고소해야 하나요? 화상채팅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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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22:23:01
류신님, 촛불방송 하실때 인터뷰하는 동영상을 류신님이 중계하신 다는것은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 또는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해당하므로서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2008.07.12 06:37:46
이뭐병이네여.. 초상권의 정의를 다시한번 보구 글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의 침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신문, 잡지, 영화, 텔레비젼방송, 선전팜플렛 인터넷매체등에 초상사진 및 이름을 무단 게재하여 당사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상채팅 방송을 하면서 별풍선도 받는것은 영리적인 목적에 해당되기때문에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2008.07.12 09:18:19
별풍선은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는것이지 강제로 받는게 아닌데요. 즉 영리적인 목적이 성립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제대로 따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07.12 22:25:28
별풍선제도가 영리적인 목적이 맞는지아닌지를 떠나서 만약 내가 당신이랑 3G 영상통화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은 나랑 둘이 통화하는지 알지만 나는 그 영상통화를 아프리카로 방송합니다
아 여기다가 얼굴을 내밀어도 되겠구나 하고 했지만 그 방송은 전국 방방곡곡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이래도 잘못이 없는건가여?
그리고 류신이 촛불시위관련 인터뷰한것은 초상권침해가 아니죠.. 정치적 문제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공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류신이 다른목적이 있었다고 볼수없는한 초상권침해로 고소해봤자 위법성조각사유가될것입니다
휴~ 15살애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나도 병진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