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클린캠페인 '풍선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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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선개란? 좋은 컨텐츠로써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는게
아니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로 별풍선만을 위한 방송을 하는 자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정 / 상업적 이용 / 비방용 / 패러디 불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2/2008072200011.html
방송하실때 제가 민간인이라고 하니깐 화를 내시면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런식이시면
그냥 의견을 말하면 완전 개무시를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병역법 제 33조에는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4.란에 복무에 [관련하여] 영리추구 <<이말은 무슨뜻일까요? 복무을하면서 복무와관련된 사안으로
영리을취한단말은 예을들어 동사무소에 복무하고 있는대 예비군 소집자에게 금품을 받고
예비군을 안받을수있게 하는것이 예일수 있겠죠.
공익은 근무가 끝나서 사회에서 사고을치면 군사재판이 아닌 사회재판을 받습니다
고로 공익은 근무가 끝나면 일반인이라고 할수가 있다는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또 공익이 방송놀이 공간에서 별풍선을 받는다는 이유로 영리목적이라고 단정지으며
방송을 해선 안된다고 하는것은 지금 아프리카 베스트비제이들은 영리을 취한다는 말인대
그럼 전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본인은 류신님의 일기을 보며 이런 가사가 떠올려 지네요
[싸이.노래중]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지금 .날 데리고. 장난하나. 넌 완젼히 새 됐어.
아.. 글 또 지우셨네..
류신님 님의 의지에 태클을 달지 않겠습니다.
대신 사자TV 홈피를 보고 들어오신 수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이기에 마지막 리플을 답니다.
정확한 기사를 위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하지 않아야 겠습니까?
1. 문제의 공익요원은 아프리카 베스트BJ 중에 1명 밖에 없습니다. 그 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의 공익요원의 방송을 평가 하는것은 류신님 본인의 판단으로만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본인 홈페이지에 설문 POLL을 만들어 공익요원의 방송이 과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소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류신님이 전화를 걸으셨던 두 분은 문제의 공익요원 방송을 보지 않고 단순히 규정에 의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설령 류신님 서술에의해 방송의 의미를 전달했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동영상 시청은 필수적이라 봅니다.)문제의 공익요원의 방송중 1프로그램을 녹화하여(또는 간략히 정리해서.. 프리미어로 간단히 편집해서 인코딩 하면 용량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담당요원에게 평가를 받은 후 문제가 있는 방송인지 문제가 없는 방송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글에 경향신문의 기사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기자와 연락을 통해 저작권 합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 지우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지워지면.. 더 이상의 소통은 불가하다 싶어 여기고..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저도 방송국에 있는 사람으로써 기사를 쓰는데 이처럼 앞서가는 카더라식 글은 찌라시 인터넷 언론매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홈페이지일 뿐인데 혼자서 방송국이라고 사칭 하면서
무슨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건지? 법적근거없이 개인정보 수집하지 마세요.
[공지사항]<<이딴 말도 안되는걸로 진실을 감추려 들지 말란말입니다.
개인정보 수집해서 비판한사람 트집 잡아서 고소할려고 개인정보 수집하는건가요?
공지사항에 법적책임 나오는것이 이유인거 같은대요.
개인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해도 된다는거 어디서 배웠나요.
개인정보 수집할려면 정식으로 방송국으로 등록을하던 법인을 하던 그런다음에
정상적인 회원가입 할수있도록 하세요
정말 생각좀 하고 삽시다
증거 source
방위병 제도 폐지 후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시행됐다.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었지만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며 민간인 신분이다. 따라서 당연히 계급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이 아닌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방위병과 마찬가지로 소집일로부터 4주간 군사훈련을 받기는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2/2008072200011.html
방송하실때 제가 민간인이라고 하니깐 화를 내시면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투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런식이시면
그냥 의견을 말하면 완전 개무시를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병역법 제 33조에는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신 생각이있으면 자삭하십시오 설마 이것도 합리화 시키려는건 아니겟죠 ?
늘상 입에담는 말이 허위사실유포하지말라는 말이던데
자기가 나서서 허위사실유포하는건 뭐하자는 겁니까 ?
답변 안해주면 분명히 위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글은 삭제을 하는군요 삭제 하면 계속 올릴랍니다
당신의 양면성을 모든사람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기에...
공익근무하면서 방송하는것이 영리목적이라고 단정지으면서
공익하는사람은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대 그럼 베스트 비제이는 영리목적으로
방송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프리카 약관에 영리목적으로 방송을 한다면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방송 중지을 할수있다는거 아시죠?
근대 별풍선 제도를 아프리카에서 영리목적으로 별풍선 벌어들이라고 스스로 약관을 깨면서
영리을 취하라고 종용한다는것입니까?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대요 여기는 방송놀이 공간입니다
방송을 잘하면 주는 혜택이 베스트비제이 인대 공익이 별풍선 받는것이 영리목적으로 하니깐
방송을 해선 안된다는것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그럼 류신씨 생각으론 모든 베스트비제이 들은 영리목적으로 방송하는것이니 모두 사라져야 하는건가요?
말이 앞뒤가 안맞잔아요.글을 쓰실때는 좀 생각을 하고 쓰세요
공익이 방송하면 영리목적이여서 안된다고 하면 별풍선 못받는 류신씨 같이 일반방송은 영리목적이
아니니깐 해도 된다는것인가요?
솔직히 배가 아프면 다른걸로 테클을 거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말로 스스로을 깍아내리지 말고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는행동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좀 생각좀 하고 삽시다
클린켐페인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화 안하기 캠페인☎☎☎
☆☆☆별★ 안쏘기 캠페인☆☆☆
♡♡♡네이버 검색 안하기♡♡♡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log.daum.net/kakarot1020/575704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kakarot1020%2F575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