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TV, 상습 '악플러' 80명 고소
|Sajatv.com- 게시글 주소 : http://chodingattack.com/359522
- 엮인글 주소 : http://chodingattack.com/359522/149/trackback
유저에 대해서 ' 아이피가 포함된 캡쳐 증거자료 " 를 근거로 경찰에 모욕죄, 명예
훼손, 업무방해 혐의등으로로 전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설문조사도 포함)
고소는 타인혹은 사회 등과의 문제점이 있을때
극단적인 상황에쓰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만큼 신중하고 생각을 깊이해야하는 법적인 조치인데,
상습적으로 악플단다는 그런분들에대한 객관적인 증거와,경고조치없이
일방적으로 고소... 증거가있다면 이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네티즌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잘못됫으니까 고소하겠다식의 공식적인 게시글)
방법이 구지 고소뿐밖에없이 극단적이였나요?
R비제이님께서 안티가많은이유를 생각해보시긴했나요?
모든 일을할때 한번쯤 다시 생각 또생각해보고
행동하시기바랄게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릴떄 혹은 현재 누구한테 피해의식느끼고
사랑을 못받으면서 자라셧나요?
궁금할따름입니다..하하 ㅋㅋ
그리고 아이피가 뜬다 하여도 비로그인 글쓰기를 하면 회원제보다 악플이 많지요... 비로그인 글쓰기 차단과 회원제로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기사댓글만 이라도요... 악플은 운영자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로그인 글쓰기로 홈페이지를 구성한 담당자가 구속대상이겠고,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게 해놓은 책임자 역시 구속대상이겠고,
도대체 비로그인 글쓰기, 非실명인증,
류신님이 그렇게 비판하는 디시마저도 비로그인자는 실명인증을 하고 글을 써야 합니다. (주민번호,이름)
도대체 사자TV는 홈페이지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지경이 됬을까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관리책임 역시 지지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게 참 안타깝군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 안통하니까 사람들이 악플을 다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안통하니까 욕이나 먹어라 이런 심정아닙니까
군대에서 맞는 놈도 때린놈과 똑같이 이상한놈이라고 하는게 틀린말이 아니에요
우선 이번 사태의 법적책임은
사자TV의 홈페이지 관리부실에 있다고 봅니다.
상식아닌가?
도대체 요즘세상에 어느 사이트에서 실명인증도 없이 글을 쓰게 놔두나
^^
이건 오히려 자폭같은데
고소찬성.
내가봤을땐 좀 진짜 인격적으로 모욕적으로 들릴만한 리플 몇개는 봤는데
50명까진 아니라고생각하는데요?
전부 자기생각을 적으면서흥분해서 반말정도한거면몰라도
설마 개새끼 소새끼 소리들었따고 고소합니까?
그정도 했다고 고소할정도면 인터넷하는사람 80%가 벌금내겟네요
잘하셨어요 류신님. 악플러들 전부 쓴맛을 보여줘야 되여. 가정교육이 잘못된 애들은 법으로라도 고쳐야죠. 나중에 그런 애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류신님 화이팅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고소금 벌라고..... 익명 게시판 사이트 만든거였군.........이런 나쁜
이건뭐 게시판의 글 신고로.. 고소금으로 돈벌려는걸 하는.. 진짜 막장이네
진짜 경찰서에서 류신과 그의안티팬 10000명과 만나서 대면하는 일이 괜한말이 아닐듯
류신팬들을 안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 대단함
오쉣 무서워 젠장 난 그렇게 나쁜 악플 달지않았소
봐주셈 제발 형 안그럴게요 우와우ㅜㅜㅜ 제발 살려줘요 류신형
저 이제 류신형팬 제발 살려줘요 ㅜㅠㄹ퓰융륭륮가ㅓㅂ디ㅏ렂ㄷ리ㅏㅈ더리바ㅓㄷㅂ지ㅏㄷ
근데 난 투표 1번밖에 안했는데 봐주시겠지 자비로운 류신혛님
저 이제 류신형팬 류신형 까면 다뒤진ㄷ ㅏㅡㅡ
내가 장담하는데 명예훼손? 똥싸는 소리고
업무방해? 이건 더 똥싸는 소리고
모욕죄는 단순 욕설로는 안된다. 아주 심하 욕설로 상습적인 경우에만 일부 가능할 뿐이란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고소미 많이 먹어라 ㅉㅉ
내가 한때나마 류신빠였다는게 구역질난다. ㅋ
뭐 류신님이 정도가 심한거 뽑아 걸러걸러 50명 뽑은듯한데
그래도 전부다 처벌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류신에대한 심한 모욕과 허위사실(혹은 진실)로 명예회손을 해댄적이 있다면
처벌을 각오해야할듯...
사자tv기사를 쭉봐도 쌍욕을한 댓글은 몇몇없는데
솔직히 다른 인터넷사이트에비하면 이정도면 굉장히적은거다.
인터넷상+로그인하지않고 쓸수잇는 댓글등을 미루어볼때
고소까진안가도될문제지만 류신이 자존심을 세우기위해 고소한다는것같아 한심.
아무쪼록 일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가 되었던 클린캠페인이 진정으로 자리잡아 누구나 유익하고 공감이 되는 방송문화로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맨날 방송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모습일지. 어떤 사람일지 대충을 알 수 있겠지...
근대 벌금내려니 너무 눈시울이 붉어진당 T.T
도데체 사람들이 댓글로 올리는 설문조사가 잘못된다는 근거가 뭔가요?
류신님 방에서 류신님에 반(反)하는 의견이라면 비난 비판 가릴것 없이
의견따위 듣지도 않고 강퇴시키려 하는 매니저 분들이랑 뭐가 다른지??
하여튼 고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허.. 저도 이런 리플 쓰다 잡혀가는지 모르겠네요
'류신님에 반대되는 리플'이기 때문이죠....
정말 고소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떳떳하시다면
고소자 내역과 이유를 상세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사자TV홈페이지는 류신님의 반대의견을 '악플'이라고 간주하는것에
그친 수준인지...
마음같아서는 더 쓰고 싶지만 잡혀갈까봐 무섭네요
이러다 홈피 접속만해도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하겟네??
엊그저께 강퇴당해서 전화로 따지니까
업무방해혐의로 신고한다고 하더니만
무서워서 못보겟네~ 이러면 안보면 되는거 아니냐?? 이럴테지 ㅎㅎㅎ
평소 관심도 없었던 당신 방송에
몸장사,살생부,고소,치킨테러등 자극적 방제에 낚여
지저분한 기분으로 1주일을 보내고 나니 낚인거란걸 깨닫게 되더군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낚여 드리지요
우선 당신의 최근 방송은 합의금을 위해서 욕설을 캡쳐후 고소하기위해
상대방의 욕설을 유도한다는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전화개그 방송중 청소년들을 상대로 일본야동을 연상케하는
단어와 신음소리를 내며 방송을 해왔죠? 제3자가 보면 저절로 욕나오게되죠
게다가 상대방 부모까지 거론하며 비방하는 모습은
적어도 아직까지 유교적관념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이가 없고 화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전화통화시 일방적인 호통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것,
방송중 상대방비하발언(개XX를 연상케하는 계산기같은놈, 찌질이,막장,쓰레기등의 단어)
방송을 시청하러 방에 들어온 시청자들에게 공공연히 함으로써 불쾌감을 주고
욕설댓글을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지요?
방송중 매니져들 역시 욕설을 벙어리,강퇴남발은 물론 채팅으로 욕설을 유도하기도 하죠
고소고발의 위협성 멘트와 천명이상이라는 방대한 캡쳐자료
과거 타bj와 합의금받았던 일등
작정을 하지 않는이상 이렇게 하기 힘들죠
교통사고에 있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서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먹는행위가 범죄행위란건 아시죠?
상습적으로 악플유도후 수백건의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에 물어보고 싶네요
혹시나 경찰서에서 뵙게된다면
그간 합의금을 받았던 전례가 있고 님의 아프리카방송국에 있는 매니져가 "개xx들아 욕해바"라고 한거 캡쳐한것과 아프리카측의 베방박탈사유등 경찰서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겠죠?
베방박탈사유 일부 발췌
고객님께서는 사자TV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에서의
비방성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여 아프리카 서비스 활성화를 심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타 BJ 및 시청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경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송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심한 위화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TV의 경우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자TV가 있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고 또한 그러한 내용이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와 항의 또한 끊이지 않아 더이상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베스트 BJ로서의 권한을 유지/지원할 수 없다고 결정내렸습니다.
그리고 또다른걸 한가지 지적하죠
촛불중계로 한동안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타셨죠?
하루아침에 소고기수입에 대한 생각이 바뀐건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소신이 있는거고 그런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있으니깐요
문제는 촛불집회중계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모금하셨죠?
어렵게 현장에서 중계하고 있으니 많은 지지와 성원바란다며
은행계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셨는데요
우선 관련 법을 보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장소 등) ①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①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제1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조문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금모금 등록을 해야하는것이고 모금내역 공개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느 기관에 등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단지 질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좋은 일을 하신거라면 아무런 문제될게 없겠죠?
등록된 기관에 모금사용내역같은건 물어보면 될테니깐 어디에 등록하셨는지말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경찰서에 고소할때 이글도 같이 첨부해주시죠
피의자신분으로 진술할때 경찰서에 직접물어보면되겠죠?
그동안 틈틈히 막노동으로 벌금낼정도의 돈은 모아두었습니다.
제 글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여드리는것이니 경찰서에서 보게되는거 아님 아프리카든 어디서든 당신볼일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한번 서로 얼굴보는것도 나쁘진 않겠죠?
제글에 적절한 답변해주시면 고맙고 귀찮으시면 그냥 고소하셔도 어쩔수 없구요
경찰서에서 좋은 애기(?) 서로 나눠보죠^^
촛불의 숭고함을 알기에 현실참여를 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 금전으로나마 그 뜻을 이어가려는 많은 숨은 손길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속 받지 않고 그 작은 숨결이 물결을 이루어 보다 낳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밑걸음이 잘 사용 되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그 순순한 마음을 ....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 잘못 사용되어 졌을 경우 그분들의 실망이 어찌 경제적인 문제에 한정 할 수 있겠습니까?
촛불에 대한 믿음을....순수하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 악플러를 만들어 내는 사람 같군요..
고소? 업무방해? 당신이 업무하는 공간이라고 사자티비홈페이를 공개했습니까???
애시당초 그런 취지가 아녔자나요? 지멋대로네..
에라이..
이것도 욕으로 치부돼고 명예훼손에 모욕까지 안겨줬다면 당신도 할말없지 않은가?
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
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
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
이것도 모욕죄 ㅋ? 이것도 욕설?ㅋㅋ 이것도 욕설로 인정하는 당신이야 말로
전화개그 할자격조차 없고 클린캠페인 조차 할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이런 계산기 같은 아이야
또 무슨 일을 벌이나 구경오게 되는
한마디 하고 가죠
원래 먹이를 주면 안되는데. 뭐 이런 관심도 차차 사그라지면서
떡밥이 시들해질테니 딴 컨텐츠좀 연구해서 하셧으면 하네요.
" 이런 똥꼬에 숟가락을 꽂아서 열여덟 바퀴를 돌리고 싶네"
많은사람이 이말에 동의하실거구요.
어디가 어떻게 당당한지 만나서 보실래요???
만나서 허심탄회 하게 토론한번 나눠 보시죠?
메일부터 주세요 전화 번호 드릴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