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집회로 규정한 춧불시위에 대해 나우콤 아프리카가 사전공지 없이
촛불시위 생방송 중계자체를 금지하고 방송을 강행한 BJ에 대한 제재를 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아프리카의 본격적인 단속은 5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이루어 진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기자와 신문기자에게만 사실을 보도할 권리가 있고 일반 BJ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 그 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다수 시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집회던 불법집회던 우리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론의 자유
가 있고 저작권에 침해되거나 국익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생
방송을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를 중계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을 중계하는것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로 인해
방송방을 깨고 방송할 권리를 제한
한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켜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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